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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내용
구분 |
주요내용 |
시행일 |
고시 |
·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·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·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· 단기보호,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·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화 · 주·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·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· 일부 문구 정비 |
'18.7.1. |
· 주·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|
'18.9.1. | |
세부 |
·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는 주·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·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·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|
'18.7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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