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고객센터 > 법령고시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9호('18.5.8.)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가 일부 개정되어,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내용
-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(대여 → 구입 또는 대여)
-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(1개 → 2개)
- 복지용구 신규 품목 '요실금팬티'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
○ 시행일 : 2018.5.8.(화)
※ 욕창예방매트리스,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: '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
보다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
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.▼
http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d/m/000/moveBoardView?menuId=npe0000000930&bKey=B0018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