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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진입‧퇴출 기준
강화된다!
구분 |
세부내용 |
조문 |
지정제 실효성 강화 |
▪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, 행정처분내용,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▪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,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|
안 제31조 안 제32조 |
지정취소 기준 정비 |
▪1년 이상 급여 미 제공, 사업자등록 말소,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(평가거부에 한함) |
안 제37조 |
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|
▪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|
안 제3조 |
부정수급자 재판정 |
▪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|
안 제15조 |
권리구제 절차 정비 |
▪(명칭) ‘이의신청(1차)-심사청구(2차)’ 명칭을 ‘심사청구- 재심사청구’로 정비 ▪(법적성격) 장기요양 재심사청구(2차)은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 준용 |
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6조의2 |
유사명칭 사용금지 |
▪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|
안 제62조의2 |
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|
▪등급판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〜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*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후속조치 |
안 제66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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